공소시효 만료 사건, 대체 누구를 위해 만든건지

By | 2017년 7월 18일

가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울분이 올라온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 죄를 지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자연스럽게 면소가 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모르겠다. 범죄를 당한 사람, 그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아야 하는데, 왜 범죄자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도 되는 것일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만성두통

1. 공소시효 종류
– 살해 / 13세 미만 여자 또는 신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중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건 15년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 장기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벌금은 5년
기타등등…3년, 1년…

2. 최근 공소시효 만료 사건을 접하며
최근 1998년 대구 여대생한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망까지 하게 한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상황을 보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증거 부족, 면소의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어이가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다. 물론 법은 공정해야 하기에 온전히 판결을 했다고 생각해야 하지만, 나 같은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린 피해자와 가족들은 두 번 죽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이게 과연 정의를 위한 법인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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