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사산, 조산에도 건강보험 적용, 왜 이제야?

By | 2017년 7월 20일

임신을 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확인서만 있으면 은행/공단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지요. 이 카드를 활용하여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복지 혜택인 셈이죠. 이번에 유산, 사산, 조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기사를 봤는데…조금 의아하더군요. 왜 이제야?

임신

악의적인 ‘낙태’가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 또는 선택이었을텐데, 거기에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저로서는 의문이네요. 오히려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산모와 가족들을 도와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 ㅠㅠ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도 사산은 없지만, 유산이나 조산 같은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모두 다 혜택을 못받았다고 생각하니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2017년 9월부터 적용되고, 출산(조산, 사산)의 경우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픈 일이 있었기에 경제적 부담이라도 덜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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