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벌금, 기준, 이건 알아야죠

By | 2020년 8월 4일

불법증축 벌금 액수가 적지 않은데 꾸준히 내면서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원상복구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작 전에 고민인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불법증축 벌금, 기준, 이건 알아야죠>

불법 증축 발코니

주택, 아파트, 빌라, 상가…. 그 어느 곳이든 불법증축 하는 이유의 대부분의 수익입니다. 실 거주자가 하는 경우엔 생활의 편의성이 더 큰 이유겠지만요. 하지만,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하니 수익도 나지 않는데 함부로 손대는 이들은 간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벌금의 정식 명칭은 이행강제금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고, 원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5년 내고 나면 그냥 둔다는 건 이제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규정을 따라야 하고, 가끔씩 터지는 안전의 문제도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원복, 철거 전에는 계속 내야 하며, 그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수백만 원씩 매년 내면서도 버티는 이들은 그보다 많은 수익이 나기 때문이죠. 공시지가, 면적이나 기간 등이 반영되어 이행강제금이 정해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일조권 등을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만큼 되도록이면 지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반대로 수익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재건축 등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 노후화가 된다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지역마다 단속 현황도 다릅니다. 강남쪽은 심한 편이고, 서울대 고시원 마을 쪽은 손을 못대고 있을 정도로 전수조사가 힘든 곳도 있지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노대

우리나라 건축법에서는 베란다, 테라스와 같은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발코니라는 용어는 쓰는데, ‘노대’라는 단어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네 가지 단어가 다 비슷한데 말이죠.

발코니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장 제2조 제14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1장 제6조 제2항 제4호의 나에 보면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5m 안쪽으로는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 초과된 면적부분은 면적산정에서 제외되나, 연면적에는 포함됩니다. 법에 따르면 전체 바닥 면적(연면적) 허가 수치의 1.5m 초과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노대는 건축법 제119조 제3항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발코니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더 넓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고요.

옥상에 옥탑을 짓는다거나,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뭔가를 한다거나, 과도하게 확장을 해서 수익을 추가로 얻는 등의 모든 행위가 불법증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요. 아예 건설할 때 협박하기도 하고, 돈을 뜯어내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합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집을 짓는다거나 상가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불법으로 해봐야 신경만 많이 쓰이고, 벌금만 낼 뿐이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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