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발급 조건 및 방법

By | 2018년 5월 19일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자신의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기본 인적사항, 친양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입양 및 파양에 대한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변동사항이 있다면 모두 남아 있지요. 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발급 조건 및 방법>

신생아 발

1.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성인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성인 이전에는 본인이라 할지라도 입양 사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신청, 친생부모/양부모 신청의 경우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할 때 가능
– 각종 법원 처리 문제로 인한 발급 : 입양 취소, 파양, 사실조회 촉탁, 각종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
– 상속 관련 문제로 인한 상속인 범위 확인을 위한 입양관계 증명서 필요 시
– 혼인 문제로 가족 및 친족 관계에 대한 파악을 위해 신분증명서 용도
– 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법률적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인터넷 발급 방법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바로가기) 웹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좌측 상단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메뉴에서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이후의 단계는 어렵지 않으니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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