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혼방어, 잘못한 게 없을 때

By | 2017년 10월 16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강제이혼을 시도하기도 하지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어책이 있을까요?

<강제이혼방어, 잘못한 게 없을 때>

대화

1. 안 좋은 사례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는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바람을 피웠을 경우입니다. 빠른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엔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의 정당한 사유 6가지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때
–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신

2. 긍정적 해결이 가능한 경우
난 잘못한 게 없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도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로 사실상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작은 일을 키워 헤어지는 경우도 많지요.

특히 남자분들의 경우 소통의 부족으로 아내의 이혼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둘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하나라는 말이 있지요. 요즘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부부가 상호 소통이 없다면 부부로서의 유지는 사실상 힘든 것이지요.

혹 내가 인지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대화를 충분히 해보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삶이 점점 편리해져 가는 반면에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진지하게 한 번 대화해보세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좀 더 서로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정말 정이 떨어질 정도면 그건 분명 정당한 사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잘못이 정말 없다고 생각한다면 대화로 풀어보세요. 그마저도 할 수 없다면 둘은 언제까지나 함께 하기엔 어려운 그런 사이인지도 모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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