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일반 과속단속이 있고, 구간단속이 있습니다. 일반 단속이야 그 시점에서만 속도를 낮추면 되지만, 구간단속일 경우 그게 되지 않지요. 간혹 빨리 달리다가 마지막 지점에 다다랐을 때 속도를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걸릴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벌금, 벌점이 다릅니다.
<고속도로 구간단속 벌금, 벌점 정리>
구간을 정해놓고 단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좀 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구간단속이란?
시작지점에서부터 종료 지점까지 정해진 속도로 달려야 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km 속도인데, 110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만약 1.4톤 이상인 경우 80% 제한속도이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평균 속도도 중요하지만, 시작지점, 중간지점, 종료지점의 카메라에 과속으로 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엔 내비게이션에서 다 알려주지요? 평균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규정 속도로 달리는 것이 제일 좋고요.
고속도로 구간단속 벌금, 벌점
– 20km 미만 속도위반 : 범칙금 3만 원 (벌점 0, 과태료 4만 원)
– 21 ~ 40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
– 21 ~ 40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 건설기계) :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과태료 8만 원)
– 41 ~ 60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과태료 10만 원)
– 41 ~ 60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 : 범칙금 10만 원 (벌점 30점, 과태료 11만 원)
– 60km 초과 : 범칙금 12~13만 원 (벌점 60점, 과태료 13 ~ 14만 원)
규정 속도로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좋고, 여유로운 도로 상황이라면 크루즈 기능을 이때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고가 잦아서 생긴 구간이니만큼 귀찮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참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