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은행 전세 자금 대출 조건, 주택신보 상품

By | 2018년 5월 9일

KEB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중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하며,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한 상품입니다. 어떤 조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은행 전세 자금 대출 조건, 주택신보 상품>

집 서울 집, 전세 대출

1. 주요 특징 및 조건
–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하며,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년까지 장기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 지방 2억을 초과하면 대출 불가
– 부양가족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있어야 합니다.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된 경우
– 단독세대주로서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

2. 대출 한도 및 기간
– 최대 222백만원 범위 내에서
–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신청인(배우자 포함) 연간소득의 4배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 책정
– 계약 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20년까지 1년 단위로 갱신, 단, 갱신하려면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해야 합니다.)

서울 골목길 주택

3. 담보 및 비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90%)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보증료 :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1억 이하는 7만 원, 1억 초과는 15만 원

4. 소득공제 체크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 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원리금 상환액의 40% (300만 원 한도)

5. 하나은행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 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재직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타기관 대출 있는 경우)

대출하는 사람의 신용도가 영향을 미치는 상품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영업점에서 상담을 해봐야 나에 대한 맞춤형 판단이 가능하겠지요. 하나은행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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