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신고 방법

By | 2020년 11월 10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 마스크 미착용 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단속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선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었기에 좀 더 강력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 방법>

마스크 미착용 신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카페, 식당, 공원, 헬스장, 공연장, 병원, 요양병원 등등등 많은 곳에서 무조건 써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 방법 또한 머지않아 자리잡힐 듯싶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지하철이 아닌 이상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하기

지하철의 경우 명확합니다. ‘또타지하철’ 어플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타지하철 앱 실행 > 민원신고 > 질서저해 > 마스크미착용
이렇게 메뉴로 아예 등록되어 있거든요. 신고하면 바로 지하철보안관 출동하게 됩니다.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일반 장소의 경우 아직은 신고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는 않은데, 서울, 경기도라면 120번으로 전화해서 콜센터로 접수는 가능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고해도 바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인 조치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과태료 물리는 것이 안정화되면서 대부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잘 지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이 10만 원이니… 아깝잖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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