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원인 및 불이익, 재등록, 과태료 정보

By | 2018년 10월 12일

주민등록말소라는 것은 내 주민등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불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소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지요. 주로 채무가 많아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전에는 채권자가 피를 말리려는 의도로 말소를 시키기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는 어렵다고 하네요.

<주민등록 말소 원인 및 불이익, 재등록, 과태료 정보>

주민등록증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과도한 빚 때문에 기존의 거주지를 버리고 바깥에서 전전하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소재지가 불분명할 경우, 살고 있지 않은 곳에 등록되어 있어 해당 건물주인이 요청하는 경우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청에 의해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며,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주민등록 정리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확인된다면 말소될 수 있고요. 정확하게는 ‘거주불명등록제도’라는 이름으로 행정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직권해지로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 줄어드는 주민등록 인구, 올 들어 12만 3118명 ↓…총 인구수 ‘5170만 5905명’ 

>>> ‘전입신고 안 해 거주 불명 등록’ 예비군훈련 불참 30대 ‘집유’ 

주민등록 말소 불이익

– 여권 발급이나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즉, 가지고 있는 여권이 만료되었다면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지요.
–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됩니다. 다만,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공단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주소지는 부모님이나 사전에 허락받은 곳으로 해도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불가
– 대출 등 다양한 금융권 업무 불가

여권

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

재등록은 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 챙겨야 하고요. 만약 신분증이 없다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재등록은 거주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말소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과태료

– 7일 이내 : 5,000 ~ 10,000원
– 1개월 이내 : 20,000 ~ 30,000원
– 3개월 이내 : 30,000 ~ 50,000원
– 6개월 이내 : 40,000 ~ 70,000원
– 6개월 이상 : 50,000 ~ 100,000원
가격이 다른 건 최고/공고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진납부 시에는 20% 감면되기 때문에 이 혜택은 거의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재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으로 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만약 일제정리기간에 재등록하게 된다면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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