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필요 서류

By | 2020년 10월 31일

연말정산 월세공제 할 때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 안 받으면 정말 아까운 거에요. 대부분 20 ~ 30만 원 정도는 환급받거든요. 최대 9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필요 서류>

연말정산 월세공제 필요 서류

꽤 오랫동안 월세 생활을 하다가 아파트를 샀지만, 집에 쫄딱 망하는 바람에 다시 돌아와 또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ㅠㅠ 올해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이 되지 않아 불가능하지만, 조건에 부합하는 부이라면 꼭 필요 서류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공제율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지 동일해야 함
– 7,000만 원 이하는 10% 월세공제, 5,500만 원 이하는 12% 월세공제

꽤 되지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결제로 월세를 냈다면 중복 공제는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개이득이니 만큼 꼭 해야 합니다.

서울 시내 전경

(저 많은 집 중에 내껀 없군요.ㅠ)

연말정산 월세공제 필요 서류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직장인이 아니라면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가면 친절히 안내해 주기 때문에 서류만 미리 챙겨가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낸 증빙서류 : 통장 입금 내역 캡처 또는 출력,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 첨부 등 증빙 가능한 서류면 충분합니다.

홈텍스 가이드를 보면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하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말고, 연말정산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유용한 글 모음]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상세하게

대학생 과외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생활비 절약해서 종잣돈 1억 만드는 법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