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조건 및 공제비율

By | 2018년 6월 7일

꽤나 부담스러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등기된 부동산을 기준으로 삼으며, 일정 기간 이상 보유했었다면 양도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오래 보유할수록 당연히 공제액도 크겠지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조건 및 공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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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양도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물건을 매도할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공식 : (실제양도가액 – 실제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X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양도차익으로 남겨 먹은 금액에서 이 특별 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요. 토지 또는 건물, 조합원입주권이 해당됩니다.

2. 보유 조건에 따른 공제비율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제공 자료입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조건 및 비율이 또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금은 10년 이상 30%이지만, 15년 이상 30%로 적용됩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아울러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이후 8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 50%, 10년 이상이면 7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또한 2019년부터는 8년 이상의 경우 70%로 조정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경우 금액이 정말 만만치 않지요.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전략적으로 양도하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 1인 1주택에 해당된다면 그에 관련된 자료도 충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글]

부동산 간편 팁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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