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과외 세금 내야할까요?

By | 2018년 4월 11일

대학생이 되면 소소하게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과외를 아르바이트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과외 세금을 내지 않는 편이지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내야 할까요?

<대학생 과외 세금 내야할까요?>

대학생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3%의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친 금액이지요. 물론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업체에서 신고했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고요.

대학생 과외는 주로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고,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 없이 과외를 하곤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당연히 국세청을 통해 신고 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대학생이라 해서 용돈 정도는 그냥 벌어도 된다며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세금을 받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과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2,400만 원 이하의 경우 대부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액의 경우 부담이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만약 연 소득 2,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금 신고하지 않고 걸리게 되면 아까운 벌금을 물게 되기도 합니다.

대학 휴학중이거나, 졸업생인 경우에는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제외는 대학 재학생, 그리고 대학원 재학생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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