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및 자녀, 형제, 조부모 등

By | 2022년 12월 12일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만큼 제대로 해야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으로 부모님, 기타 가족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정보이기도 하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및 기타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다양한 공제 항목들에서 인적공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장 크게 적용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로 토해내야 할 상황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1년 행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개인 연말정산 기간 및 중도퇴사자 가이드

연말정산 기간 및 상세일정, 올해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 월세공제 필요서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 가이드

근로자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 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기본 가이드를 살펴보세요.

– 배우자 포함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 가능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5만원권

인적공제 기준 (부모님, 가족)

– 근로자 본인 : 제한 없음
– 배우자 : 법정 혼인자만 인정
– 직계존속(부모님, 조무보..) : 만 60세 이상 & 위의 소득 기준
– 직계비속(자녀, 손주..) : 만 20세 이하 & 위의 소득 기준
– 형제자매 : 만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위의 소득 기준
– 수급자 : 나이 제한 없음, 소득 기준 조건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소득 기준 조건

인적공제 추가공제

– 부양가족이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부양가족이 경로우대자(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근로자 : 배우가 있거나 배우자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주라면 연 50만 원
– 배우자 없는 근로자 : 직계비속이나 입양자 부양이면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제외)

소득 조건에서 100만 원은 실질소득입니다. 매출 100만원이 아니라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폐업한 배우자가 있다면 소득기준을 살펴봐야 하고, 프리랜서 배우자가 있다면 역시 소득금액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기준에서 금융소득(주식투자 등)에 대한 부분도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단, 국내주식 관련으로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수익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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