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거리를 갈 때 주로 이용하는 ktx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변경, 환불 수수료는 얼마나 하는지, 당일날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번에 알아보세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ktx 취소 수수료 가이드>
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행할 때 차를 끌고 다니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여행을 좋아합니다. 물론 혼행할 때 주로 그렇게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과 함께할 때는 차를 이용합니다. KTX 탈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취소수수료, 환불수수료에 대해서도 알아둘 수밖에 없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레일 ktx 취소 수수료
기차표를 예매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취소해야 하는 경우라면 수수료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취소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수수료는 붙을 수 있다는 사실!!! 상황에 따라 무료 취소도 가능한 점을 알아두면 예매할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월 ~ 목 평일에는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환불수수료가 없습니다.
– 월 ~ 목 평일 출발 3시간 경과시 5%의 수수료 발생합니다.
– 금~일 주말 및 공휴일 : 출발 3시간 전까지 400원 ~ 5% 취소수수료 발생
– 금~일 주말 및 공휴일 : 출발 3시간 전 이후에는 10% 취소수수료 발생
코레일앱에서 예매를 했거나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한 경우 어디에서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승차권 반환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회수해갑니다.
ktx 환불 수수료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환불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출발 이후에 환불하는 경우를 환불이라고 하고, 그 전에는 취소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 시간 이후에 환불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발 후 20분까지 : 15%
– 20분 ~ 60분 : 40%
– 60분 ~ 도착 : 70%
일단 출발하게 되면 위약금이 크게 발생합니다. 만약 열차를 탈 수 없다면 최대한 빠르게 취소 환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체 승차권 환불 위약금
– 출발 2인 전까지 : 인원수 x 400원
– 1일 전 ~ 출발시간 : 10%
– 출발 후 20분까지 : 15%
– 20분 ~ 60분 : 40%
– 60분 ~ 도착 : 70%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 확인 가능한 증명서 (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를 역에 제출하면 50%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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