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자격증 응시 자격 조건 및 시험과목, 합격기준, 수수료, 수행직무

By | 2024년 8월 29일

의사, 치과의사 등의 지도 아래에서 진료,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한 종류인 임상병리사 자격증 응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응시 수수료, 수행직무 등 준비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세요.

<임상병리사 자격증 가이드>

임상병리사 자격증

환자의 질병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한 혈액, 체액, 세포, 조직 등의 검사물을 채취할 수 있으며, 검사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이 임상병리사의 기본입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해당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체크해보세요.

임상병리사 수행직무

임상병리사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될까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에 대해서 우선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분야 : 기생충학, 미생물학, 법의학, 병리학, 생화학, 세포병리학, 수혈의학, 요화학, 혈액학, 혈청학 분야
–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 기초대사, 뇌파, 심전도, 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 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업무 수행

주 수행 업무

– 검사물 등의 채취 및 검사
– 검사용 시약 조제 업무
– 기계, 기구, 시약 등의 보관, 관리, 사용 업무
– 혈액의 채혈, 제제, 제조, 조작, 보존, 공급 업무
– 기타 화학적, 생리학적 검사

임상병리사 자격증 응시 자격 조건

– 면허의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복수전공은 불인정)
–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되어야 가능 (기간 내에 졸업 못하면 합격 취소)
–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 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

시험 응시 불가 사항

– 정신질환자 :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약물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여러 관련 법률의 범위에서 위반 사실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면제되지 않은 사람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필기시험

– 1교시 : 의료관계법규 (20문항) 임상검사이론 1 (80문항)
– 2교시 : 임상검사이론2 (115문항)
– 합격기준 :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

실기시험

– 3교시 : 실기시험 (65문항)
– 합격기준 : 만점의 60% 이상 득점

응시 수수료 및 기타 체크사항

– 응시수수료 : 11만 원
– 임상병리사 응시 정보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취업 경로 : 대학병원 / 종합병원 임상병리과, 개인병원, 공무원, 보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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