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모르고 내고 있는 돈 3가지, 안내도 되는 돈

By | 2022년 6월 2일

각종 공과금에서부터 자동이체들. 현금이 아닌 사이버머니가 되어버린 지금을 살아가기에 때때로 별 생각없이 모르고 내고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오늘 3가지를 알려드릴텐데, 모두 안내도 되는 돈이니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모르고 내고 있는 돈 3가지>

모르고 내고 있는 돈

90% 이상이 별 생각없이 내고 있는 이 돈. 안내도 되는 돈이 있긴 할까요? 네~ 있습니다. 알고나면 선택을 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당장 내가 쓸 돈도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1. 적십자회비 고지서

매년 날아오는 적십자회비 고지서. 이거 별 생각없이 그냥 납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과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내는데요. 통상적으로 연말에 고지서가 주로 날아오며, 년초에도 날아옵니다.

적십자회비는 좋은 곳에 쓰이는 돈이기에 큰 금액도 아니고 내면 되기는 하지만, 이걸 마치 세금내는 것처럼 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25세 ~ 75세 세대주에게 발송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율적 참여 국민 성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납부했는데 돌려받고싶다면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1577-8179 전화로 환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시저의 전화참여라고 되어 있는 번호로 하면 추가기부를 하게 되니 유의하세요.

5만원권

2. TV수신료

TV수신료는 TV를 보는 분들에게는 납부해야 할 요금인데요. TV를 보지 않아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명목으로 일괄청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TV를 보유하고 있는것만으로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교육 등의 이유로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별 생각없이 관리비명복으로 TV수신료를 내는 집들이 많다는 점!! 월 2,500원, 1년이면 30,000원입니다. 안내도 되는 비용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해지하면 됩니다. 아파트는 관리실에 문의하면 되고, 한국전력공사 123번,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문의하셔도 됩니다.

만약 TV가 있는 집이라도 6개월, 1년치 TV수신료를 한번에 선납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2,500원 할인, 6개월은 1,250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588-1801 KBS수신료 콜센터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1,3,6,9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납부하여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1월에 연납하는 경우 9.1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못냈다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내면 됩니다. 은근 이걸 모르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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