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 불참 시 과태료, 사이버교육 듣는 법

By | 2024년 4월 23일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만약 불참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며, 사이버교육 듣는 법까지 알려드려요.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방위 훈련 조회, 과태료, 사이버교육>

민방위 훈련 조회

우리집에는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가 두 명 있습니다. 아직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는 녀석도 한 명 있지요. 적국의 침략, 천재지변으로 인명/재산 피해시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는 민간인의 비군사적 국토방위를 민방위라고 합니다. 남자들이라면 군대 > 예비군 > 민방위를 거쳐 만 40살을 넘어가면 더는 의무가 없는 완전 민간인이 되어버리지요.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

대부분 거주지가 분명하다면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서가 거주지 주소로 우편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스마트 사이버교육의 경우 네이버, 또는 카톡으로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신의 훈련 조회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조회 바로가기

또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키워드로 검색하면 cmes.or.kr사이트(바로 가기)가 나오는데, 이곳으로 들어간 뒤 민방위교육 바로 가기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이름, 생년월일,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년차에 따른 교육

– 1~2년차 : 집합교육 4시간
– 3~4년차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1시간
– 민방위대장 : 집합교육 4시간
– 기술지원대 : 집합교육 4~8시간

불참 시 과태료

만약 사이버교육을 듣지 못했다면 다음 교육 일정 확인 후 수강을 하면 되겠습니다. 년간 민방위 교육기간이 3회 정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게 아니라면 별 무리없이 수행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준이 되는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제반 여건 고려하여 기준액의 50%경감 및 가중 가능합니다. 과태료 매기는 기준은 당해년도 교육종료 이후입니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참석 시 복장

복장은 민간인 기준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자유 복장입니다. 오래전에는 가족이 대신 가기도 했지만, 요새는 집합하는 경우 신분증 확인을 다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민방위 유예 및 면제

유예 사유

– 신체 장애 문제 : 의사진단서 필요
– 관혼상제 및 재해 : 통리장 확인서 필요
– 부득이한 사유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필요
– 해외여행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필요

면제 사유

–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집행중인 자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필요
– 특수기능 소 지자 : 공인 자격증 사본, 특수기능 소지자 증명 가능 서류 필요
– 유예사유 소멸되지 않은 경우 : 증명 서류 필요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및 체류중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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