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돈, 떨어진 지갑 처벌 수위, 보상금

By | 2023년 9월 11일

살다보면 자연스레 마주하게 되는 몇 가지 일들 중 하나입니다. 길에서 주운 돈, 또는 떨어진 돈이나 지갑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혹 처벌된다면 기준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수위로 받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아울러 주인을 찾아줄 경우 보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길에서 주운 돈, 떨어진 지갑, 보상금>

길에서 주운 돈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길에서 주운 돈, 떨어진 지갑에 들어있던 돈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군가는 그걸 자기가 그냥 쓰기도 하고 별 탈 없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했다가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돈, 지갑, 가방 등 타인의 물건을 내가 주웠을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이는 실제로 범죄 영역에 해당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내가 소유하거나 사용했을 경우가 모두 그렇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동일하다.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길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택시에서, 공원 벤치에서 등등 어디서든 주운 물건을 신고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안전하면서 바람직합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

주운 돈이나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유실물 가격을 기준으로 5~20% 정도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신고했지만, 끝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돈 등을 주운 내가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5만원권

안 걸리면 된다?

사실 안 걸리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요새는 cctv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크거나 고가의 물건이라면 신고가 들어오고 걸릴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일부러 돈, 지갑 등을 떨어뜨려놓고, 누군가 주우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지갑에 들어 있는 돈이 빈다는 등으로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길에 무언가 떨어져 있어도 아예 줍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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