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기간, 소멸시효 완성, 기산점 계산

By | 2023년 2월 9일

보험금 청구기간 관련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다양한 사유로 받아야하는데 타이밍을 놓쳐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잘 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기산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세요.

<보험금 청구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 청구기간

보험금 청구기간 지나면 보험 계약자가 더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내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지요. 따라서, 평소 이런 내용은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기간 언제까지?

상법 제662조에 근거하여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로 적용되는 내용이며, 3년보다 더 길게 바꾸려는 노력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별 생각없이 지내다가 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보험설계사, 콜센터 안내원의 착오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건 역시나 미루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다 잠깐 잊어버리고 소멸시효가 지난 후 생각나면 소용없게 되는 것이지요.

소멸시효 완성

어떤 것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보험금 청구기간 관련으로는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권리를 소멸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세요.

제41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5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기간 기산점 계산

그렇다면 언제부터 계산이 시작될까요? 애석하게도 며칠 사이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버리면 그야말로 억울할 수 있지요. 약관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 규정이니 이참에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임진단비 : 진단서 발급일
– 실손보험청구 : 영수증 수납일
– 질병일당 청구 : 입퇴원확인서 발급일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발행일
– 사망 : 사망진단서 발급일

예외사항은 없을까?

위에 언급했지만 종종 보험설계사의 문제, 상담사의 잘못된 안내 등으로 발생한 문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안내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약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싸워서 이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든 보험금 권리가 발생했을 때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속편하고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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