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조건 사유 기준 (키, 몸무게, 우울증 등)

By | 2024년 1월 4일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국가로 안보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휴전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나름 평화롭지만 언제든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대 관련으로 군면제 조건 사유에 대해서 기준을 알아보려 합니다. 키, 몸무게를 비롯하여 우울증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군면제 조건, 어디까지일까>

군면제 조건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이상 군대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대부분은 가기 싫지만 국가에서 부르니 어쩔 수 없이 가게되지요. 저 역시도 정말 가기 싫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막상 가서는 군생활을 잘 할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했지요. 만약 갈 수 없는 상태라면 군면제 조건에 합당된다면 면제를 받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군면제 신체조건

병무청에서는 병역처분기준이라는 것을 두고 신체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3급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는 대상이고, 4급은 보충역 대상, 5급은 전시근로역 대상,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 대상입니다.

– 학력 : 2021년부터 학력으로 인한 면제는 폐지 적용
– 몸무게 : BMI 기준 16미만, 35 이상이라면 군면제
– 키 : 140cm 미만인 경우 군면제
– 시력 : 안경, 렌즈 착용 상태에서 0.1 이하인 경우 5급 / 근시일 경우 -13D 이상 면제 / 원시일 경우 +6D 이상 면제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병역에 필요한 인원이 계속 부족하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군면제 조건 역시 점점 완화하여 어지간하면 입대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군대 면제 조건

군면제 우울증 등

군면세 사유로 우울증은 가능할까요? 기타 어떤 질환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우울증

우울증은 굉장히 주관적일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군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형 양극성장애(조울)인 경우는 5~6급을 받게 되어 사실상 군면제 기준이 됩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라면 중증일 경우 5급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 우울증인 우울 장애인 경우 경도인 경우 현역을 가게 됩니다. 중등도인 경우 4급, 고도인 경우 5급을 받게 됩니다. 즉, 심각한 증상이 있어야 사실상 면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현병

경도 정도의 조현병 증상이 있는 경우 경도라도 5급 전시근로역을 받게 됩니다. 단, 6개월 이상 치료 이력이나 한달 이상의 입원이 확인되어야 하며, 증상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도인 경우에는 6급 군면제에 해당됩니다.

기타 정신적 질환

– 현역(경도) : 불안장애, 섭식장애, 수면/각성장애, PTSD, 해리장애, 강박증
– 4급 보충역 (중등도) : 불안장애, 섭식장애, 수면/각성장애, PTSD, 해리장애, 강박증
– 5급 전시근로역 (고도) : 불안장애, 섭식장애, 수면/각성장애, PTSD, 해리장애, 강박증
– 파괴적 행동이나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한 경우 군복무가 어렵다 판단되면 5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성격장애 역시 증상 및 판단에 따라 면제 가능합니다.

기면증

– 증상이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증상이 여전하며, 지속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입원력 체크, 군복무 사실상 불가능 판단되는 경우 5급으로 빠집니다.

기타 군면제 조건

수많은 질환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군면제 기준이 되는 신체조건 이외에 특정 질환의 경우에는 그 증상이 심하거나, 실제로 군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5급 이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리스트를 참고해보세요.

– 성별 문제
– 경계선지능, 지적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신경발달장애(틱장애, ADHD 등)

검사가 대부분 필요하고,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지정병원 검색(바로 가기) 이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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