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신고방법 및 처리 절차 (청소년, 성인)

By | 2024년 1월 6일

가족이 평안하려면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데, 그게 내 맘대로 안되는 것이 또 세상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출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각 과정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청소년, 성인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출 신고방법 및 처리 절차>

가출신고

가족 중에 약간의 장애가 있어 살아오는 내내 온갖 문제를 다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정말 속도 많이 썩었고, 뒤치닥거리한다고 힘든 적이 엄청 많았네요. 그렇다 보니 경험이 많기도 합니다. 찾아야 하는데 실종신고는 되지 않으니 가출신고로 해결이 참 어려운 적도 많았네요.

가출 신고방법

대부분 가족 문제로 신고할 것입니다. 꼭 가족이 아니어도 관계에 따라 신고는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가출한 대상의 최근 사진 제출 (빨리 찾고 싶다면 사진이 있는 게 좋습니다.)
– 신고자 본인 신분증
– 관계 증명 서류 (주로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 전화 접수

전화보다는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딱 정해놓은 신고 절차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 판단의 몫도 있기 때문에 전화보다는 방문이 정확하기도 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가출 신고 후 처리 절차

– 신고접수
– 경찰청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 전국 수배
– 발견 또는 신원 확인까지 수색 및 전산 수배
– 발견 시 인계 / 수배해제

수배라고 하지만, 우선 내부적으로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찾게 됩니다. 현장탐문, 수색을 하게 되는데, 담당 경찰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의 경우 당시 천안경찰서였는데, 담당 경찰관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셔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지요.

깨진유리

가출청소년, 성인 찾았을 때

청소년인 경우

– 만 19세 미만
– 가출청소년에게 가출신고 사실 고지
–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인계 처리
– 보호자가 인수 거부하면 청소년보호 기관에 의뢰
–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역시 보호 기관에 의뢰

성인인 경우

– 가출성인에게 신고된 상황 고지 후 찾았다고 보호자에게 통보
– 보호자 통보를 가출성인이 거부하는 경우 소재를 보호자에게 알려줄 수 없음

저의 경우 성인일 때 가출을 한 상태이고, 장애가 있었지만 장애인 등록이 될 정도는 아니다 보니 성인의 의사결정 능력 존중, 자기결정권 존중 문제로 처음에 거부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통화라도 되어서 찾을 수 있었지만, 처음 가출했을때는 거의 1년 정도를 애가 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네요. ㅠㅠ

신고 후 들어왔을 때

만약 가출신고를 했는데 알아서 들어왔다면 별도의 서류처리 등은 필요 없고, 신고한 곳에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출신고를 했다는 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가출인 신고 접수증이라고 합니다. 방문신청해야 하며, 신분증, 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법적효력은 없으나, 학생 등의 경우 필요할 수 있어 필요하다면 신청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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