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쉽게 하기, 속도, 신호위반 등

By | 2023년 8월 9일

운전자에게 과태료, 범칙금 등은 꽤나 성가시고 불쾌한 존재입니다. 물론 평소 완벽하게 모든 법규를 지킨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사실은 쉬지 않지요. 오늘은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가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쉽게 하기>

교통범칙금 조회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있습니다. 좀 더 흔한 건 주정차 위반 같은 것도 해당되겠지요. 실시간으로는 완벽하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처리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통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통고 처분에 따라 내야 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과태료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단순 금전적 징계를 의미하지만, 범칙금은 형사절차의 형벌은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벌점이 부과된다는 것이겠지요.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될 수 있으며, 더 쌓이면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 공식 홈페이지(바로 가기)에 들어가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파인 사이트라고도 하지요.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등을 검색해볼 수 있으며, 교통법규위반, 운전면허조회, 착한운전마일리지, 교통사고 확인원, 교통사고 조사예약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FAQ

교통범칙금 조회 가능 시기

보통 2~3주 내에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파인 사이트에서는 2~3일만에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종 오랜 시간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땐 관할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문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

– 범칙행위 > 범칙금 납부 통고서 > 10일 이내 납부 > 종결
– 범칙행위 > 범칙금 납부 통고서 > 30일 이내 미납 > 즉결심판 > 출석 :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
-범칙행위 > 범칙금 납부 통고서 > 30일 이내 미납 > 즉결심판 > 불출석 : 4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즉결심판 전까지 낸다면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교통상식]

교통사고 합의요령, 모르면 손해

과태료 범칙금 차이 생각보다 간단하다

주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 간편 활용방법

신호위반조회 실시간 확인 방법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