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바로가기, 서식, 자격 조건, 필요서류

By | 2024년 2월 27일

농업인이 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바로 가기 제공해드립니다. 서식, 자격 조건, 필요서류 등 꼭 알아야 할 가이드에 대해서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가이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의 구조개선,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원해주기 위해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입니다. 개인 농업 종사자 입장에선 필수가 되어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대상

– 농어업/농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신규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록 요건

농작물 재배 요건

– 1,000m2 이상 농지에 농작물 재배중인 경우
– 농지 660m2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품(임업용은 제외) 재배중인 경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농장, 체험영농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농지에 330m2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중인 경우

가축 사육 요건

– 330m2 이상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 일정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m2 이상의 농지에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 기준으로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및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요건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 사육,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특정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시점

– 농작물 재배,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 가능
– 농작물은 종자 파종, 삽목 등 확인 가능한 시점
– 가축/곤충 사육은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확인 가능한 시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등록 방법

등록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 가축, 곤충 사육정보 등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법상 온지여야 합니다.
–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 방법

– 등록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 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서식 [바로 가기]

필요 서류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혹은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혹은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축산업허가증(등록증), 증빙자료
– 공통 : 본인명의 사료 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일
– 가축-자영 : 본인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증빙자료
– 공통 : 곤충사육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별 출자내역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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