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바로 가기 제공해드립니다. 서식, 자격 조건, 필요서류 등 꼭 알아야 할 가이드에 대해서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가이드>
농업의 구조개선,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원해주기 위해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입니다. 개인 농업 종사자 입장에선 필수가 되어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대상
– 농어업/농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신규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록 요건
농작물 재배 요건
– 1,000m2 이상 농지에 농작물 재배중인 경우
– 농지 660m2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품(임업용은 제외) 재배중인 경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농장, 체험영농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농지에 330m2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중인 경우
가축 사육 요건
– 330m2 이상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 일정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m2 이상의 농지에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 기준으로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및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요건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 사육,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특정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시점
– 농작물 재배,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 가능
– 농작물은 종자 파종, 삽목 등 확인 가능한 시점
– 가축/곤충 사육은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확인 가능한 시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등록 방법
등록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 가축, 곤충 사육정보 등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법상 온지여야 합니다.
–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 방법
– 등록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 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서식 [바로 가기]
필요 서류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혹은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혹은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축산업허가증(등록증), 증빙자료
– 공통 : 본인명의 사료 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일
– 가축-자영 : 본인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증빙자료
– 공통 : 곤충사육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별 출자내역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