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2종에서 1종 변경방법, 1종 2종 차이

By | 2024년 2월 18일

운전면허 2종에서 1종 변경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일부 잘못된 상식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니 이 참에 제대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1종과 2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세요.

<운전면허 2종에서 1종 변경, 1종 2종 차이>

운전면허 2종에서 1종

예전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애당초 1종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는데, 요새는 그냥 빠르게 따기 위해 2종 오토로 시험을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이면 2종에서 1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 2종에서 1종 변경

무사고 경력이면 된다?

– 2종 면허 7년 무사고 운전 경력 조건
– 이때 2종 오토 면허가 아닌 2종 수동면허여야 함(2종 보통면허)

2종 오토면허는?

– 2종 오토는 1종 보통으로 자동 변경 불가
– 1종 운전면허시험을 봐야 합니다.
– 단, 필기시험, 기능시험 면제
– 신체검사 및 도로주행 시험 필수
– 향후 7년 무사고 기준으로 1종 자동면허로 업그레이드 가능

변경 발급 방법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모바일 IC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국문 8,000원
– 신체검사료 : 6,000원
– 준비물 : 운전면허증 (or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 인터넷 접수 불가
– 대리 접수 가능 :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필요 (모바일면허증은 대리인 교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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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차이

1종 보통 면허 : 9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125cc이하 이륜자동차, 2톤 미만 지게차, 공차 중량 10톤 미만 특수차(렉카, 트레일러, 구난차 제외)

2종 보통 면허 : 10인승 이하 승합차, 125cc 이하 스쿠터(수동 불가),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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