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수당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By | 2018년 5월 21일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육아휴직제도가 생긴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괜히 안타깝곤 하네요. 육아휴직급여가 얼마인지? 그리고 서류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봅니다.

<육아 휴직 수당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아기 신생아

1. 수당은 얼마인가?

–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지급
최대 월 150만 원 상한액, 최하 월 70만 원 하한액
– 4개월 차 ~ 종료 시 : 통상임금의 40% 지급
최대 월 100만 원 상한액, 최하 월 50만 원 하한액
휴직 이전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하고, 엄마, 아빠 동시에 할 경우 한 명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두 번째가 아빠라면 상한액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18.7월 이후)

2. 육아휴직 필요서류

–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생아 발

3. 육아휴직 신청방법, 절차

– 거주지에 있는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장 소재지에서 신청도 가능
– 한 달 지난 후 서류 들고 방문해서 신청하세요.

급여를 받을 때 최초 3개월은 80%만 지급하고, 나머지 9개월은 40%만 지급합니다. 이는 복귀 후 퇴사를 막기 위함이며,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한 번에 지급합니다.

아이 문제로 육아휴직을 쓰게 되어도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나은 복지가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참고 글]

빠도 써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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