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시간

By | 2024년 1월 17일

자동차가 너무 많은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의 규범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정보, 적용 시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느 선까지 걸리지 않는지도 정리해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적용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민식이법은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및 규정은 점점 까다롭고 규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들의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대처라고 볼 수 있는데, 운전자라면 특히 이 구역에서는 방어운전, 안전운전을 해야겠습니다.

스쿨존이란?

스쿨존이라고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주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지정되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밀집지역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대표되는 이 구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카메라 설치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 정상속도 : 시속 30km/h 이하 서행

승용차

– 60km/h 초과 : 16만 원
– 40 초과 ~ 60km/h 이하 : 13만 원
– 20 초과 ~ 40km/h 이하 : 10만 원
– 20km/h 이하 : 7만 원

승합차

– 60km/h 초과 : 17만 원
– 40 초과 ~ 60km/h 이하 : 14만 원
– 20 초과 ~ 40km/h 이하 : 11만 원
– 20km/h 이하 : 7만 원

범칙금

승용차

– 60km/h 초과 : 15만 원
– 40 초과 ~ 60km/h 이하 : 12만 원
– 20 초과 ~ 40km/h 이하 : 9만 원
– 20km/h 이하 : 6만 원

승합차

– 60km/h 초과 : 16만 원
– 40 초과 ~ 60km/h 이하 : 13만 원
– 20 초과 ~ 40km/h 이하 : 10만 원
– 20km/h 이하 :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 승용차 : 13만 원
– 승합차 : 14만 원
– 이륜자동차 등 : 9만 원

신호위반 범칙금

– 승용차 : 12만 원
– 승합차 : 13만 원
– 이륜자동차 등 : 8만 원 (자전거등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차 : 12만 원
– 승합차 : 13만 원
– 범칙금 동일

시속 35km 괜찮을까?

보통 정확한 측정에 대한 이슈로 일정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되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규정 속도 기준 10km/h 정도 허용한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스쿨존에서의 허용 속도는 정상은 30km/h이며,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으려면 35 ~ 38km/h 까지 범위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즉,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35km/h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

주정차 허용 상황

– 경찰공무원 지시에 따르는 경우
– 위험요소로 인해 막기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
– 일부 조건에 의해 주정차 허용된 곳

주정차 단속 시간

– 08시 ~ 20시(오후 8시) 12시간 운영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모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스쿨존 과태료, 범칙금 총괄 정리

교통사고 합의요령, 모르면 손해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