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무급 유급, 사용 가능 사유, 신청방법

By | 2024년 2월 24일

단순한 육아 지원을 넘어 가족돌봄휴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시대의 가족을 돌봐주는 좋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무급, 유급 정보 및 사용 가능 다양한 사유와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 무급 및 유급, 가능 사유,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자녀양육에 관한 일들이 보통은 우선이고, 급작스런 상황에서 휴가쓰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유급이냐 무급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정책들을 통해 가족돌봄을 위한 사유들에 휴가를 쓰게 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돌볼휴가 기본 정보

– 남녀고용평등법 기준 제22조의2 2항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자녀돌봄/양육 이외에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문제로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필요한 휴가
– 1인 이상 근로자 고용한 모든 사업장 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가족의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기간 : 연 최대 10일 (1일 단위로 사용)

무급, 유급

– 기본적으로 무급 휴가입니다.
– 공무원의 경우 자녀돌봄 기준에 의해서만 년간 2일 유급이 주어집니다. (장애인 자녀 한부모가정이라면 3일 유급 휴가 지원)
– 일반 기업의 경우 사칙에 의해 유급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유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 자녀의 양육 문제
– 자녀의 학교행사 :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참여수업, 상담 등
– 학교의 휴교, 병원진료 동행 등

이 외에서 사업주가 인정하는 사유라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합니다. 좀 큰 회사는 사칙으로 규정을 해놓겠지요.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필요서류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제출
– 단, 공식 양식은 없기 때문에 각 회사의 규정에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 내용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의 권리여야 하는 것을 국가에서 챙겨줌으로써 인식의 저변에 확대되는 것이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작은 회사이거나 이런 제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들이 분명 있겠지만, 점차 개선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함께 보면 좋을 정보 모음]

주택청약 1순위 조건 4가지, 청약저축 금액, 가산점

1억, 5억, 10억 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 계산법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가이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