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과 진단서 발급 및 기록열람 조건, 구비서류

By | 2017년 12월 9일

보험금 청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단서, 그 외에도 진료에 대한 여러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과 전문병원인 김안과에서는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김안과 진단서 발급 및 기록열람 조건, 구비서류>

김안과 진료병동

1. 진단서
간혹 가족이 환자의 진단서를 대신 발급받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17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본인 발급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괜한 발걸음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발급 규정

2.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환자의 진료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 시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의료법시행규칙 13조의2에 해당되며, 본인인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아닐 경우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신분증 사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동의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친족이라면 관계증명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증명서류를 뗄 때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가야지 안 그러면 두 번, 세 번 가게 됩니다. 미리 잘 알아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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