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바로가기, 미리 세금 살펴보기

By | 2024년 2월 25일

해외직구 정말 많이 하는 세상입니다. 개인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를 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바로가기도 제공합니다.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해외직구 세금계산

최근에는 알리, 테무 등의 중국 쇼핑몰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면서 해외직구하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저 역시도 현재 중국을 장악하고 있는 테무의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이용하기 위해 최근에 쇼핑을 좀 많이 하기도 했었네요.

해외직구 면세 기준

해외직구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마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이하는 문제 없습니다만,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해외직구를 하면 150달러까지는 무관세이며, 미국에서 해외직구를 하면 200달러까지는 무관세입니다. 이 금액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물품가격은 통상적으로 물품의 가격 이외의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됩니다. 단, 국내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 보험료처럼 명백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과세 계산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통관
–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에 대해 과세합니다.
– 총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세율 종류

– 기본세율 : 기본관세율
– 양허관세 : WTO 회원국에 대해서 일부 공산품이나 수산물, 단순 허가된 농림축산물에 대해서 양허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협력관세 : 관세협상에 따라 협의된 국제협력관세를 의미하며, 적용대상은 전 세계 국가입니다.
– 한/EU FTA : 유럽연합 회원국과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 한/US FTA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단, 총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바로가기

품목에 따라서 세율은 달라집니다.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서도 세액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조회로 국가, 구입물품 종류, 세율종류, 가격을 입력하면 세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활용해보세요.

>> 해외직구 세금 계산기 바로가기(관세청)

해외직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세 걱정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일에든 돈이 오가는 곳에는 세금문제가 도사리고 있으니 이 부분만 염두에 둔다면 다른 일상에서도 유용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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