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말정산 기간, 중도퇴사자 확인 방법

By | 2022년 11월 30일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이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개인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직을 한 분들은 중도퇴사자 관련으로 찾아보게 되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때는 찾아왔고, 소득공제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개인 연말정산 기간, 중도퇴사자 확인 방법>

개인 연말정산 기간

개인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환급금 조회, 부양가족,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 월세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 등등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따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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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말정산 기간

최종적으로 개인 연말정산 기간은 1월초까지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업무 처리를 하는 기간이 달라 각 회사별 가이드를 따르면 되겠지요. 대체적으로 12월에 준비하고, 1월에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국세청 / 회사에서 안내)
2) 연말정산간소화 정보 확인 (1월)
3)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4) 연말정산 간편제출 (1월~3월) : 보통 1월에 완료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연말정산 결과 확인 (2월)
6) 환급금 수령 : 3개월 이내 수령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 가이드를 따르면 됩니다. 복잡하게 서류 준비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교육비, 의료비, 월세공제 등 관련으로는 서류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상식

중도퇴사자의 경우 개인 연말정산을 하는 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을 해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전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도퇴사자인데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면 되겠습니다. 이또한 어려운건 없으니 국세청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퇴사할때 연말정산을 대체로 해주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별 이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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