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상세하게

By | 2020년 10월 31일

매년 해가 마무리될 시점이 되면 연말정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가 대충은 다 챙겨주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직접 챙겨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상세하게>

연말정산 월세공제 정보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자꾸 오르는 듯하여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은 꽤 심플한 편이라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된다면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꼭 받으세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세 가지

–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이며, 무주택자여야 함 (해당연도 12/31 기준)
–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도 이전 집에서의 월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집주인 별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가 서울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관련 주의사항

위의 조건들은 기본 조건이며, 이 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좋은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작은 단칸방에 사는 경우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정정당당히 받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관련이니 집주인 눈치 보지 말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서류 발송, 방문신청, 홈텍스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유용한 글 모음]

대학생 과외세금 내야할까요?

개인파산면책 후 좋아지는 점 및 해결되지 않는 것

종잣돈 만들기, 생활비 절약하는 법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