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후 좋아지는 점, 해결안되는 것

By | 2018년 5월 31일

세상 살아가는 거… 참 힘들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까지 떨어지는 듯한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전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제도적 장치가 있어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파산면책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개인파산면책 후 좋아지는 점, 해결안되는 것>

남자 에이즈

1. 개인파산 신청자격

– 1,500만 원 이상의 빚이 있어야 함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어야 함
– 신불자 아니어도 가능함
회생과 파산은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자신이 해당되는 지 먼저 체크하세요.

2. 면책불허 사유

반드시 면책까지 받아야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 면책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고의 채무 발생시킨 경우
– 소득을 숨겼을 경우
– 허위 서류 제출
– 재산 은닉
– 허위 명의변경 및 처분

농협통장

3. 개인파산면책 후 좋아지는 점

– 채무가 전부 탕감되어 0이 됩니다.
– 신용불량기록, 압류 등의 기록 삭제, 해제 가능
– 은행거래 가능
– 다시 내 명의로 사업 및 재산 축적 가능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빚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십수 년 만에 파산면책을 진행해서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자신의 명의로 통장 하나 개설해서 쓰지 못하셨고, 우울한 일들도 많았지요. 위의 좋아지는 점들은 확실히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4. 해결 안 되는 것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는 말이 있지요? 남의 돈은 떼어먹어도 나랏돈은 안된다는 말이 있지요. 물론, 나랏돈은 공돈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ㅋ

어쨌건 면책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내지 않은 세금은 처리해야 합니다. 제 아버지의 경우가 그래요. 사업하시다가 다 못 낸 세금이 있는데, 그게 공동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였던 아버지가 지금에 와서야 다 내야 하는 경우지요.

그래도 그동안 많이 내서 조금만 더 내면 되긴 하네요. 세금만큼은 퉁쳐주지 않으니 다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 점 기억하세요.^^ (최근에 저도 부도난 게 하나 있는데… 힘들어도 세금은 꼬박꼬박 분할납부하고 있네요…)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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