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방법, 조기수령조건

By | 2022년 10월 7일

4대보험 중 하나로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의무납부라 늘 거슬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미리 받을 수는 없을까? 조기수령조건을 알아보고, 국민연금 해지 관련으로 방법과 조건을 가이드해드립니다. 망한다는 이야기도 많지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고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방법,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해지

기본적으로 나이를 먹고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즉, 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나중에 조건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단지 10년 채우는걸로는 금액이 적습니다. 생각보다 적어서 다들 놀랄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려 걸리적거리는 세금으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국민연금 해지 방법, 조건

납입기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에 언급했지만 최소 120개월을 납입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만 60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납부기간입니다. 현재로써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만 60세가 넘었는데 10년의 납부를 못했다면 여태껏 납부한 국민연금을 60세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낸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이때 이자는 평균 이자율 적용) 받게 됩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 얼마까지 가능? 신청방법 가이드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1인당 평균수령액

해외 이주로 인한 해지 방법

해외에 잠시 살러 나간다고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적을 바꾸거나 아예 가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 이주 이후에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 심사 이후에 그동안 납부한 돈에 이자를 더해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5년 이후에는 해지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자동으로 나중에 연금수령으로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팩스로는 총 납부액 15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신분증 챙겨서 가세요.

>> 미환급금 찾는 방법, 더 낸 내 세금 돌려받기

연금 가입자 사망 사유

당연하게도 연금을 내던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해지 사유가 충족됩니다. 남은 유족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납부한 금액과 이자를 함께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수도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당겨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 돈이 없고, 벌이도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이 이 방법으로 조기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조금씩 까여서 받게 되며, 5년 전이라면 30%적게 받게 됩니다. 4년은 24%, 3년은 18%, 2년은 12%, 1년은 6% 적게 받게 됩니다. 반대로 수령 시기를 늦추게 되면 이후 받게될 연금의 액수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면 되겠습니다. 신분증, 통장계좌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기수령 관련으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인 1355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국민연금 추납(추가납입)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되는 필수 정보 모음]

국민연금 추납, 추납제도의 모든 것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는 법

공무원은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2 thoughts on “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방법, 조기수령조건

  1. 김주민

    해외 이주로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이 가능한지 필요서류나 진행사항을 알수있을가요

    Reply
    1. peterjun Post author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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