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안받으면 받는 불이익

By | 2023년 10월 8일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정리해드립니다. 아울러 안받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세요. 2년마다 제공되는 검진을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이 도저히 되지 않아 못 받는 경우 방법이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공단 건강검진 연장

건강검진은 우리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국가검진의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지요.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 정해진 기한내에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단 건강검진 연장 신청

예전에는 꽤나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ARS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ARS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어려운 분들은 보이는 ARS화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사 추가 신청’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일부 제약 사항이 있는데, 특히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곳에서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회사, 사업장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역시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입력 > 검진 연기 신청 완료 순서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상담사 통화를 통해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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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방법


올해 나는 검진 대상자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홀수년도에 태어났다면 홀수년도에 국가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짝수년도에 태어났다면 짝수년도에 대장자가 되는 것이고요.

직장인이라면 사업장에서 지원하는 규모에 따라 다르니 회사에서 안내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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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받으면 받는 불이익

직장인이라면?

보통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알아서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검진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년도에 누군가 받지 않는다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근로자 귀책 사유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본인이 직접 물게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지역보험가입자라면 과태료 처분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병에 걸렸을 경우 일부 건강보험 혜택을 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돈이 남아돌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셈이지요.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료로 제공해주는 건 한계가 있으니, 주기적으로 돈을 들여서 종합검진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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