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편 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By | 2017년 7월 11일

양도소득세는 세금 중에서도 사이즈가 크기에 꽤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가구 2주택일 때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아세요? 아주 간단한 팁이니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주택

– 1주택 소유하게 된 취득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새주택 취득 날에서부터 3년 안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새로 집을 사고 3년 안에만 양도하게 되면 해당 상황을 1주택으로 보게 되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단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권을 얻게 될 경우, 실제로 잔금을 치르는 날짜가 기준이 되며, 또는 그보다 빠른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로부터 3년 안에만 이전 주택을 넘기면 됩니다.

결국 해당 세대는 1주택만 보유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간편 팁인 만큼 내용도 심플하니 상식으로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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