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신고방법, 포상금 정보

By | 2022년 10월 20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정보와 신고방법,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꽤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며, 어떤 문제로 인해 이 글을 찾아왔든간에 아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신고방법, 포상금 정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쓰레기 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 집앞인 경우 화가 날 것이고, 그 앞을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데 치워야 하는 입장에선 짜증이 날법도 합니다. 이참에 과태료, 포상금 정보에 대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올바르게 버리는 법

대부분 지역마다 가이드가 정해져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보고싶다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 일반쓰레기 : 소각 가능한 쓰레기로 재활용 안되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 물기를 제거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나 수거통에 배출
– 재활용품 : 플라스틱, 병, 캔, 종이, 고철, 스티로폴 등 종류에 따라 나누어 배출
– 특수 쓰레기 : 유리나 도자기 같은 별도 자질
– 대형 폐기물 :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발부받아 배출 가능 (요샌 온라인으로도 가능)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가이드

– 담배꽁초, 휴지등 버리는 행위 : 5만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 활용하여 버린 경우 : 20만원
– 휴식, 행락 중 쓰레기 버린 경우 :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으로 버린 경우 :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버린 경우 : 10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매립한 경우 : 10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 매립한 경우 : 7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폐기물 소각 : 50만원
– 주택, 빌라, 아파트 등 주거환경에서 버린 경우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법 가이드

무단투기 신고하는 방법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바로가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같은 경우도 이곳에서 할 수 있지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정보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경우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 12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각각 포상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중인 폐기물 버린 행위 : 1만원
– 비닐봉지, 보자기 등으로 버린 경우 : 10만원
– 휴식, 행락 중 쓰레기 버린 경우 : 10만원
– 차량, 손수레 이용해서 버린 경우 : 25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버린 경우 :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매립 : 5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 매립 : 35만원
– 가정용 생활폐기물 혼합배출, 배출방법 위반 : 50만원
– 사업장 폐기물 혼합배출, 배출방법 위반 : 25 ~ 1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자주 발생하는 곳에는 경고문을 부착하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잘 해결이 안된다면 CCTV까지 설치하면 더 도움이 되지요. 심지어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노려볼수도 있습니다. 고발한다고 경고를 확실히 하면 내집앞 무단투기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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