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필요여부, 공증비용

By | 2023년 1월 31일

돈을 들여가면서 꼭 차용증 공증 해야만 할까요? 필수로 해야 하는지 필요여부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아울러 수수료 등 공증비용 관련으로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돈이 오가는 것에 있어 제대로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만큼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면서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돈을 빌린다고 하면 언제까지 갚을지,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등 여러가지가 기재되지요.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증거를 남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차용증 공증 꼭 필요할까?

차용증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서명 자체를 위조라고 우기거나 할 경우 답도 없지요. 법적 효력을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 공증을 하게 되는데 위조되지 않고 하자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들과 함께 공증인이 처음부터 차용증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 인증까지 했다면 ‘공정증서’가 되는데 판결문에 준하여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어 향후를 대비한다면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꼭 공증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하지 않아도 요새는 필체, 인감 검증, 지장 등을 다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력을 가질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사실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고, 차용증 작성 시 음성녹음도 상호 동의하에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적사항은 가급적이면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장, 부장

차용증 공증시 필요서류

당사자들이 직접 공증받는 경우

– 본인 도장 (당사자 직접 방문의 경우 꼭 인감도장일 필요 없음)
– 신분증
– 차용증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한쪽만, 또는 대리인이 참여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
– 대리인의 도장
– 신분증
– 차용증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차용증 공증비용 (수수료)

통상적으로 차용증을 공증하는데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공증비용은 차용금 원금의 0.15%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증비용으로 50만 원 선을 넘는 경우는 없기에 상호 협의하에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서증서 공증 수수료에 해당됩니다.

차용증 가액별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 ~200만 원 : 11,000원
– ~500만 원 : 22,000원
– ~1,000만 원 : 33,000원
– ~1,500만 원 : 44,000원
– 1,500만 원 ~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최대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함

공증은 어디에서?

차용증 공증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증인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이 맡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공증을 진행하면 보관하기에도 좋고, 법적효력도 충분해서 여러모로 편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안전과 필수서류가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는 게 좋고, 비교적 적은 금액이거나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증 없이 차용증만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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