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절세 가이드)

By | 2023년 11월 2일

매년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겠지요. 직장인들의 13의 월급.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되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각종 절세 가이드까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미 홈텍스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한 상태입니다. 올해 내가 낸 세금을 확인하고, 절세 가이드에 맞춰 각종 공제를 챙겨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뱉어내지 않고,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올해 연말정산을 빠르게 준비해보세요. 각 결제 수단별 사용금액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남은 기간분에 대해서는 예정 금액을 직접 입력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활용해보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시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 역시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로그인을 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 순서로 진행하면 되며, 여기에 각 항목별로 절세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텍스 접속 (바로 가기)
–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 클릭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 불러오기
– 총급여액 입력
– 10월, 11월, 12월 사용예정금액 입력

예상세액 계산하기

–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 총 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클릭
– 총급여, 기납부세액 입력
– 적용하기 버튼 클릭

인적공제

– 인적공제 수정 (부양가족 변동 있을 시)
– 인적공제는 세금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 명의 인적공제가 늘어나면 다양한 세액공제가 따라오기 때문인데요. 가족 중 추가로 넣을 사람이 없는지 꼭 체크하세요.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총급여, 과세표준 정보, 결정세액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망의 차감징수납부 환급예상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가 되어야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 경우 토해내야 합니다. 월세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 등 다양한 공제를 챙겨보세요.

절세 가이드

– 항목 체크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교육비, 의료비, 인적공제,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퇴직연금, 보장성보험료, 월세공제

과세표준 구간

– 1,400만 원 이하 : 6%
– 1,400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 ~ 8,800만 원 이하 : 24%

기타 주요 정보

– 월세공제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주택공제 :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 400만 원
– 영화관람료 30% 공제, 대중교통비 공제

필요 자료

– 인적공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월세공제 : 임대차계약서, 월세납부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 기부금공제 : 기부금 명세서 및 영수증
– 교육비공제 : 국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교복 구입비 영수증, 학점인정 교육비 납입증명서
– 의료비공제 : 의료비 영수증
– 장애인공제 : 장애인 등록증 (증명서)
– 장기 주택 이자 상환공제 : 주택 가격 확인서, 건물 등기부등본
–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공제 :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보험이나 IRP, 연금펀드 등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들 연금저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카드 사용도 소득공제율이 다 다르니 적절하게 나눠서 쓰면 좋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로 계산해서 최대치까지 챙기는 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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