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얼마나 되나, 해결 방법

By | 2023년 1월 4일

과연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얼마나 될까요?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종종 이런 궁금증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고, 누군가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드리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얼마나 되나, 해결 방법>

연말정산 안하면

직장인 연말정산은 13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설레는 것이라 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동분서주 바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토해내야 하기에 하기 싫을 수도 있고, 중도퇴사자나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로 못하는 경우엔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요.

연말정산 기본 가이드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연말정산은 필수입니다. 흔히 직장인, 회사원들은 모두 포함됩니다. 원천징수가 있는 일을 하는 분이라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고, 누군가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다양한 연말정산 정보를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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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차

– 공제 등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
– 회사는 자료를 취합, 검토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 > 연말정산 환급신청
– 30일 이내로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환급 진행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얼마나 받나?

연말정산 무신고에 대해 걱정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환급이 없고 도로 추가납세를 해야 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는, 별도의 공제 항목이나 소득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테고요.

불이익은 별건 없지만 ‘가산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 다닌다면 적어도 해당 회사 관련으로는 안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무조건 해야 하거든요.

개인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관련 문제가 생기는데, 환급세액의 10% ~ 40%까지 곱한 값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경과된 일수가 길수록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안하고 싶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기부한 내용을 보이고 싶지 않거나, 일부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 사정에 의한 부분은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서 포함하지 않고,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쪽에서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안해줄 경우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역시 5월 종소세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 불이익 받을 게 없으니 가산세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본공제만 진행했다면 그 또한 종소세를 활용해보세요.

[연말정산 관련 꿀팁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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